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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녹색국가에 무격리 입국 허용… 한국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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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14일부터 녹색국가(저위험)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다. 하지만 황색국가(중위험) 분류인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리 로크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녹색국가"로 분류된 감염 위험이 낮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완전 접종한 여행객에게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다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의 완전 접종이란 2차 접종(얀센의 경우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시점이다.

이로써 녹색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출발 72시간전에 실시한 코로나19 RT-PCR 테스트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필리핀 입국 시 시설격리 없이 14일간 자택격리하며 증상을 스스로 관찰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백신을 완전 접종한 필리핀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 가능한 비자가 있어야 한다. 무비자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 하다.

한국의 경우 황색국가(중위험)으로 분류되어 있어 입국시 시설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기관간 태스크 포스(IATF)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마친 경우, 또한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는 입국 후 시설 격리를 해야 하며 5일째 실시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시설 기반의 검역을 받아야 해 시설격리 기간 역시 단축됐다.

백신 완전 접종에 관한 증명서의 경우 필리핀 재외노동자 및 그 배우자, 부모, 또는 동반 자녀는 해당 거주 국가의 ‘재외노동청(POLO)’에서 발급 하게 되며, 필리핀에서 백신을 접종 한 경우 ‘VaxCert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필리핀 검역국(BOQ)이 발급한 ‘국제예방접종증명서(ICV)’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양국 상호 약정에 따라 ‘VaxCerPH를 승인한 외국 정부의 국가 디지털 인증서’ 또는 해외에서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외국인을 위한 필리핀 검역국(BOQ)에서 발급한 국제예방접종증명서(ICV)를 지참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백신증명서는 필리핀에서 통용되는 전자백신증명서와 상호 협약이 되지 않아 당분간은 백신접종 증명이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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